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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20년지난 소각장을 이전해주세요.

지역
수원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0.06.20~2020.07.20
청원인
Naver-푸**
조회수
3,376

청원내용

1999년 10월 가동을 개시한 수원시 소각장은
이미 그 사용연한인 15년을 지나 20년차에 접어든다.

그동안 영통지구 내 주민들은 약 20년간
수원시 내 모든 쓰레기 처리를 담당하고 많은 시민들의 난방을 책임지며
이렇다할 보상이나 혜택은 받지 못한채
소각장과 지역난방공사에서 배출하는 각종 유해성 높은 공기로 숨쉬며 대기질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살아왔다.

그런데도 수원시는,
약 10만명 주민과 제대로된 협의 절차도 없이
법정 연한을 넘긴 소각장 연장하여
또다시 영통주민에게 각종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대기를 감내하라며
2만명 어린이들과 8만명 성인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인근 정체불명의 검은 연기 발생에도(http://www.ifm.kr/news/281532?url=http://www.ifm.kr/news/recents?listnum=20) 수원시는 이렇다할 명확한 해명없이 침묵으로 일관한다.

용인시의 소각장은 인적이 드문곳에 위치해 있고,
영통과 같은해에 운영을 개시 했음에도
내구연한이 다되어, 현재 운영을 중단하고
이전을 위한 신축부지를 공모중이다.
성남시 또한 20년 연한이 지난소각장 운영을 중단하고 수천억 예산을 들여 새로운 소각장을 건설한다.

오래된 소각장을 박물관으로 리사이클링하며 격상시킨 부천시의 사례도 매우 고무적이다.

주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졸속행정으로 일방적인 연장을 결정한 수원시와는 사뭇 대조적인 결정들이다.

이에 영통주민모임은
수원시에 '소각장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대체부지 마련시까지
외부 용역을 위탁할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주민의 안전과 생존은 주민이 투쟁하여 지켜내는것이 아니고
지자체와 정부가 마땅히 보호해야하는것 아닌지요.
답답한 마음에 경기도에 청원 신청을 합니다.
아래는 청와대청원 링크 및 내용이니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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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erwsU

오늘도 소각장 앞에서는 거리유지를 하며 주민들의 침묵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회의록을 보려 해도 협의체는 수원시의 관리감독 기관이 아니기에 회의록 열람이 어렵더라구요.
대보수.연장가동이 어떨 절차로 된건지 궁금했는데 회의록 보존기관도 2년이라 하고 (좀 당황스럽네요.)
2020년의 회의록은 열람하긴 했으나 " 내용을 주변에 말하지 말아라. 예전의 기록은 없다.."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을 요청하긴 했으나 서울시의 경우 (회의록 열람가능)
주민이라면 누구나 주민협의체의 적립금. 들어오고 나간비용을 누구나 주민이라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시의 주민협의체 조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합니다.

1. 협의체는 소각장 대보수, 전기시설 (신재생에너지사업 승인)을 승인 할 수 있는 기구인가요?

김해소각장은 협의체와 시와의 체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신문보도가 있었어요.
참고기사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1/63221/

개정된 폐촉법에 보면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2. 3.>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7. 12. 27.]

제가 이해 하기로는 주민사업, 영향조사를 위한 연구선정 외에 결정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닌 듯 한데
수원시는 대보수, 연장가동 협의를 누구와 하셨는지요?

물론 수원시는 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건 주민의견 수렴과 설득의 과정인데
쉬운방법의 나쁜행정을 하고 있는 듯 해서 화가 납니다.

양천구의 경우 의회에서 소각장 폐쇄(목동) 가 검토된다고 하네요..

2) 소각장 부지가 좀 더 넓어졌는데 (전기시설이 들어오면서 작년 수원시 고시가 있었는데)
그럼 부지 경계선이 늘어나면서 인근 영향권도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영향권 고시는 어디에 가면 볼수 있나요?

폐촉법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질문 3>

대통령 령이 정하는 300미터(소각장의 경우) 영통의 경우 주거 밀집지역에 있으며
바람의 방향도 서풍인데 직접영향권 이외 지역 필요하다 인정될 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 지역도 조례를 통해 포함할수 있나요?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질문 4 > 수원시는 소각장 이전부지에 대한 고민을 했으나 대체 부지가 없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체부지를 알아보기 위한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용역을 두어 대체부지를 찾아 보았다 하는 근거 자료나 이런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5> 실이 있으면 득도 있는 법이죠. 영통지구에는 아직도 저황유를 떼는 지역난방 공사와 소각장이 있습니다.
영통지역 주민에게는 어떤 득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체육문화센터? 하나 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