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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배당에 대한 청원입니다.

지역
성남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19~2020.07.19
청원인
Kakao-高**
조회수
78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이재명 도지사님!

저는 성남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4학년까지 성남에서 살았고, 현재는 서울에서 거주하며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성남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까지 매일 이른 시간에 등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2019년 2월부터 학교 앞에 원룸을 임차를 해서 2020년 6월 현재 학교앞 원룸에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룸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서울로 이전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한다는 주변의 말씀을 듣고 서울 거주지로 주소를 이전, 주민등록을 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께서 제안하여 시행중인 청년배당의 수혜를 올해 해당되어서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서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에서 24년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소지가 서울이면 청년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도청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청원을 하오니,

부모가 계속해서 성남시에서 살고 있는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상의 거주확인과 학생의 전출입 확인을 통하여, 저와 같이 부득이 하게 임차보증금을 보전하고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임시로 거주하는 학교 앞 원룸으로 주소를 이전한 학생들에게도 청년배당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청원하오니 합리적이고 타당한 최선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