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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주택조합장과 막가파 조합장의 만행

지역
구리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0.06.17~2020.07.17
청원인
Naver-두**
조회수
38

청원내용

구리시는 치매 환자도 조합장

2003년 설립된 "구리시 인창동 세영지역주택조합"은 치매환자 조합장을 바지 조합장으로 내세워 기존 조합장과 총무가 실제업무를 보고있습니다(조합해산 총회. 임원회의 등)
2011년 조합 해산 결의후 유사명칭 사용조합으로 조합원의 토지를 처분 착복.
조합장은 교도소를 다녀와서도 조합업무 수행(기존 조합장)
치매환자를 바지 조합장으로 내세우고 전 조합장이 실질적 조합 업무를 보고있음
구리시는 새로운 조합장이 치매환자라는 것을 인지 후에도 조합총회, 임원회의 등 다수회의 인정
구리시의 일부 공무원이 조합장과 결탁후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 다수확보(서류조작.공문서위조)

130 여명의 조합원이 각종소송에 휘말려 피해를 입고있으며 최근에는 이주비 반환 소송으로 조합원이 이주비까지 돌려줘야하는 상황에서 살고있는 전세도 쫒겨날 상황입니다.

도지사님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