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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보전신청 기준일이 있는 이유??

지역
광명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0.06.16~2020.07.16
청원인
Kakao-DF**
조회수
48

청원내용

4월 13일 전출자 입니다. 전출하게될 경우 경기도민이 아니므로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생각이 없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4월12일 이사 후 4월 13일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헌데, 정부에서 나온 정부지원금은 받지도 않은 경기도의 지원금이 차감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원래 1인가구 40만원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5만원 가량이 차감되어 지급되었습니다.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본 결과 받지도 않은 경기도의 지원금이 차감되어 나온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받지도 않은 금액이 차감되어서 나온다니...
거기다 차감되어 못받은 금액에 대한 보전신청도 굳이 기준일을 정해서 또 피해보는 시민이 생기는 케이스를 만들다니..
그럼 경기도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 4월8일 이후에 전출한 사람은, 차감된 금액만 지원받는게 맞는 말인가요?
전출자가 죄인입니까? (오히려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굳이 안받고 나간 사람들이 훨씬 선량한 시민들 아닌가요?)

지급여부는 전산기록에 다 있을테고, 실제 지급된 사람의 경우에만 정부지원금에서 경기도 것을 차감하면 될 것을, 애초에 받지도 않은 금액을 차감시킨 것도 어이가 없는데, 보전신청이라고 받는다는 것도 4월 8일을 기준일은 뭡니까?
보전신청도, 경기도의 재난지원금도 전부 전산에 기록이 있을텐데, 일부러 4월 8일의 기준을 만든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이 경우 어떻게든 보상이 못받고 피해를 보는 시민이 있을거라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실제 경기도의 모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보전신청을 하려 했더니,
"4월 8일부터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졌기때문에, 4월 8일을 기준일이 잡혀 있다." 는 모 동사무소의 직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4월 13일 전출자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또, "전출하기전에 경기도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고나서 전출을 했어야지 왜 안했냐. 선생님 잘못이다."
라는 황당한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전출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제 실속만 생각하여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받고 전출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이기적인 생각을 해야되는게 정상입니까?
전출자이므로 안받는게 맞다 라고 생각하여 경기도 지원금을 받는게 총액이 더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안받고 전출한 사람이 정상 입니까?

"경기도것을 안받고 전출하시면, 정부지원금에서 경기도 것이 차감되어 나온다" 라는 정책이 당시에 있었나요?
대부분의 전출자는 몰랐던 사항일테고, 공지도 안되어 있었고, 누구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 뿐아니라
정부의 지원금 정책조차 정해지지 않았던 상황이라 해당 조항도 사실 당시엔 없었을텐데
이제와서 안받았으니 안받은 사람 잘못이다. 그러게 미리 신청을 안했냐 라니...

이기적인 생각으로 정부지원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꼼수를 쓰지 않은 선생님 잘못이다. 라는 말 밖에 더 되나요?
양심적으로 행동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게 정상입니까?

오히려 전출자인데도 지급된 사람의 지원금을 회수하는게 더 맞는 얘기 아닌가요?

경기도는 4월 8일의 차액보전신청에 대한 날짜 제한을 수정하여 정부지원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피해를 본 전출자에 대해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차액보전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