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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대응책 마련으로 시민단체를 조성해주세요

지역
화성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20.06.14~2020.07.14
청원인
Naver-주**
조회수
49

청원내용

국민정서법은 국민 여론에 따라 판결이 결정되는 등 죄형 법정주의가 무너지기 쉬운 한국의 풍조를 매스미디어 등에서 풍자한 말입니다. 그만큼 국민의 여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반박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여론은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언론이다. 공적인 사건을 정리해서 전달해주는 매개체인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해야 하는게 언론(기사, 뉴스)의 역할입니다. 이런 막대한 역할을 하는 여론이 잘못된 정보로 여론을 형성하게 한다면, 불안감 증대, 경제적 피해등의 피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되지만 잘못된 정보로 선동을 하고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는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한국은 이런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간단히 가짜뉴스 판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리더러시교육재단에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팩트체크, 가짜뉴스 신고센터, 방통위에서도 신고를 받으면 사실확인을 한 뒤에 재제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고, 현재 언론계와 관계부처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런 활동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정청래 국회의원은 가짜뉴스 보도시 3배 손해배상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에서는 5.18왜곡처벌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응책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입니다. 그러나 바쁜 현대인들이 가짜뉴스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사실확인을 진행하여 신고를 하는 행위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이나 공적사건이나 사회적 이슈 관련 정보를 다루는 활동을 하는 단체나 1인 크리에이터들의 감독하는 국가와 연대관계를 맺은 시민단체를 모집하고 조성해주는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