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수원 비행장 소음으로 보상받기위해 매번 소송을 해야합니다.
대부분 몇년에 한번씩 국방부를 상대로 개인소송인을 모집해 변호사 사무실들이 대리해 나서고.
몇년후 법원판결이 나면 국가보상부분에서 일부분은 변호사 수임료로 띄어가고/ 그 나머지를 받는 형식입니다.
국가 소속인 국방부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국가에서 먼저 알아서 보상을 해주는게 아니라/피해 받는 시민 개개인이 나서야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을 고쳐 주세요.
지난 16대 국회에서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상시보상안이 논의 되었지만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법률제정이 안되면 경기도에서 먼저 나서서 피해보상 주민들건을 접수해주시고 변호비용도 개인이 내는게 아니라 경기도나 수원시에서 챙겨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관련기사)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90226010008587
대부분 몇년에 한번씩 국방부를 상대로 개인소송인을 모집해 변호사 사무실들이 대리해 나서고.
몇년후 법원판결이 나면 국가보상부분에서 일부분은 변호사 수임료로 띄어가고/ 그 나머지를 받는 형식입니다.
국가 소속인 국방부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국가에서 먼저 알아서 보상을 해주는게 아니라/피해 받는 시민 개개인이 나서야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을 고쳐 주세요.
지난 16대 국회에서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상시보상안이 논의 되었지만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법률제정이 안되면 경기도에서 먼저 나서서 피해보상 주민들건을 접수해주시고 변호비용도 개인이 내는게 아니라 경기도나 수원시에서 챙겨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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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kyeongin.com/view.php?key=20190226010008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