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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치 쎈타」, 「노인 복지회관」 운영 개선 요청의 건

지역
용인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0.06.04~2020.07.04
청원인
Naver-hp**
조회수
24

청원내용

은퇴후 제목과 같은 단체에 참가하고 있는 시민 입니다.
반듯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사항이라 판단되어
청원하는 바이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민 자치 센타 운영 개선 : 65세 이상 은퇴자가 운영토록 한다.
현재 비합리적으로 운영되어 이용자의 권익이
무시 당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현실이다.
예 : 시조례는 65세 이상 반값(50%)을 적용 받고 수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운영자측이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에 몰입하는 현상이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개선사항이 있으나 관계자의 관심 여부에 의거
추후 별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노인 복지 회관 운영 개선 : 현재는 시재정이 투입 되면서도 종교단체에 위탁 하여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대한노인회」와 같은 단체에서 65세 이상 은퇴자가
운영하도록 개선 될 수 있다면 시 재정등 절감은 물론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예 : 최근 관리 감독기관의 소홀함을 빌미로 위안부 사태에서 발생된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대다수
국민에게 허탈감을 안겨 주었읍니다.
이 또한 관리 감독기관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겸하여 청원을 드립니다.
3. 저의 개선 요청사항에 관심을 갖어 주신다면 우선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