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이삭토스트 옥정점에서 구직광고 내실때 나이는 20세이상 성별무관하다고 구직광고를 내놓아서 제가 지원해서 면접도 보고 해서 1.10일부터 일나가기로 예정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1.9일날 문자로 영업특성상 여자를 써야할 것같다는 이유로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직광고를 내실때 처음부터 여자를 쓴다고 하셨으면 면접가는데 시간도 안쓰고 피해도 안받았을텐데 말이죠. 뭐.. 통보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저에게 통보하기전인 1.8일날 새로운 구직광고를 올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애시당초에 연락이라도 안왔으면 다른 알바를 구했을텐데 말이죠.. 사람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비인간적이네요. 저말고 다른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