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저는 1949년생입니다.3층다가구주택을갖고있지만 수입이 월120만원정도됩니다.저의주택에는 형편상 월세는없고 전세를주고있습니다.생활형편상문제가있어서 주택연금공사에 주택담보연금을의뢰했더니 전세자가있으면안되고,월세를주면된다고합니다,월세를받을수있다면 집주인이 연금을의뢰하겠습니까,존경하는 도지사님께서 저처럼 나이먹고수입이없이고민하는 애로사항을살펴주시면감사하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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