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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참여인원 3

부자들보다 못한 장애인들

지역
수원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2~2019.02.01
청원인
Naver-천**
조회수
154

청원내용

정권교체이후 장애인 복지관련 정책이 큰 변화가 있을거라는 모두의 생각은 여지없이 빗나가 버렸다. 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심지어 사실상 아이가진 거의 대부분의 부모가 받는다는 아동수당까지 수급요건조차 문턱을 낮춰 지급하고있지만 장애인들의 복지는 어떠한가
물론 장애인수당 장애아동수당등이 있지만 유독 장애인과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의료복지등 관련하여는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를
조건으로 내세워 문턱을 높여왔다.
정상적인 아이하나 키우는게 힘들어 도움을 드리고자 아동수당 10 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해드립니다
혹은 취업하느라 힘들 청년들 심내세요라며 청년수당등을 지급하는등 모두의 복지를 위해라는 슬로건을 걸고 추진하는거같은데 장애를 가진 아이는 일반아이에 비해 얼마나 많은 정신적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이 클지 상식을 가진자들이라면 충분히 알수있으리라 판단된다. 치료비, 재활비, 각종 보조기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색내기용 복지는 장애아를 둔 부모라면 비아냥거리가 되기에 언급을 거부하고싶을 정도이다. 유독 장애인에 관련된 각종 수당 및 의료지원등 복지정책들은 차상위와 기초수급자에게만 집중되어야만하는것인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예컨데 연봉이 5000이 넘는 가정은 부유한 가정인가?가난한 가정인가에 대한 질문에 어떤생각을 거지고 있는가?
표면적으론 그정도면 못사는편은 아니지라고 전제가 없다면 혹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른겠다. 속을 들여다보자.
세금을 제외하고 대략 월급이 350만원정도 된다. 4인가족 생활비는 정부가 책정해 놨으니 차치하고서라도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있는 아이의 한달 치료비와 재활비로만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 수백만원 넘게들어가는 가정이
있는데 과연 이가정은 부유한 가정이라 판단되어지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연봉 5000으로 예를 들었지만 연봉 5000되는 서민들이 과연 몇이나 있으려나말이다.
장애아동 돌보미 서비스 도 비리와 불법으로 판을치고 도우미가 중간에 관두면 우리아이 어쩌나하는 마음에 돌보미선생에게 잘보이기위해 사용하지도 않은 돌봄시간을 불법으로 인정해줘가며 차량이동비용에 틈틈히 개인 휴가 인정까지 눈치보며 배려해줘야하고 장애아를 둔 가정의 이중고는 이루 말할수없다. 표심을 얻기위한 눈가리고 아웅식의 포퓰리즘정책보다는 진정 복지선진으로 가는 경기도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