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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참여인원 1

버스 승차 거부. 남양주시 도로교통과 담당자

지역
남양주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19.05.15~2019.06.14
청원인
Naver-조**
조회수
54

청원내용

5월 10일 사회복지 시설에서 바자회를 하고 매트를 구입해서 돌돌 말아 비닐에 담아서 가지고 오는데 부피가 좀 컸습니다.
남양주시 도농동에 위치한 마제스 타워(가운 휴먼시아)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다가 10-5번 이 와서 타려고 손을 들어 섰습니다. 짐이 좀 커서 뒷문으로 타서 카드 찍겠다고 하니 짐이 커서 안된다며 탑승을 거부했어요. 바로 뒤에 65번 버스가 와서 타려고 하니 태워 주더라구요. 타서 앞차 10-5번 버스 사진을 찍었지요. 그리고 호평동 대원운수 버스회사에 전화해서 이야기 하니 기사님 들어오면 전화 하라고 하겠다고 하고 제가 저녁에 전화가 안와서 계속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구요. 10-5번 기사님이 들어와도 전화 없다가 다음날 아침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이거 택시만 승차 거부 있는지 알았는데 버스도 승차 거부를 해서 남양주시 도로교통과에 전화해서 버스 탑승 거부했다고 하니 버스기사의 생각에 승차 거부를 하게 되면 승차 거부를 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버스회사에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더라구요. A4 용지 박스 만한 박스나 짐을 들고 버스탈경우 승차 거부할수 있다고 해요.
아니면 제가 두사람 목의 카드를 찍던지 2번 찍으면 회사측에서도 손해는 아니잖아요. 짐이 있는거나 사람 한번 더태우는 거나 무엇이 다릅니까?
어디 이런 법률이 있습니까? 그러면 등산가방거나 해외 여행 가려고 여행 가방 들고 타는 사람들 모두 승차 거부 할수 있겠네요. 저 이렇게 이야기 한 남양주 시청 도로교통과 직원이 더 야속합니다. 어떻게 남양주 시민이 승차 거부를 당했다면 시민의 소리를 듣고 남양주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이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남양주 시민들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 .....
버스 승차 거부에 대한 정확한 법좀 개정 됬으면 좋겠어요. 버스회사도 버스회사 이득만 챙기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