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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사업자 집합금지 명령에 관해

지역
평택
분야
문화·관광·체육
청원기간
2020.05.23~2020.06.22
청원인
Naver-멜**
조회수
63

청원내용

집합금지 명령으로 운영을 못하는데 그에 따른 노래방 선곡비용(룸 1당 15000원 가량) 과 저작권협회의 저작권료는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권고명령때도 닫았는데 그 돈은 그대로 나가고 영업을 정지 하고 매출은 없는데 해당 협회와 선곡비용은 그대로 받아갑니다. 그런것에 대한 대책도 정부에서 만들어 정부에서 지원하든 업체에서 안받게 하든 부탁드립니다. 왜 모든 손해를 자영업자인 저희만 손해보고 책임 져야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며 좀더 세심하게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