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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청련암 새벽종소리로 인한 피해

지역
수원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0.05.21~2020.06.20
청원인
Naver-po**
조회수
42

청원내용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창련암에서 새벽4시만되면 종을치는 행위를 합니다
구청 게시판에 민원을 한번 넣었는데,
돌아오는 답은 구청직원의 말로는 청련암 주지승이 계속치겠다였습니다.1년동안
저는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범위까지 허용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새벽시간에 종을 치지 못하도록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