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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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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2020.06.18
청원인
Naver-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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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내용

4월 7일자로 용인에너 수원으로 이사와 전입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4월2일기준 시민만 재난지원금을 준다네요?

그럼 당연히 용인에서 줘야하겠죠?
그런데 용인에서는 지금 용인시민이 아니라고 못준다네요?

그래서 수원에 그럼 제가 수원시민이 아니냐고 물어보니 그건또 아니라네요?

수원시민인데 수원지원금은 못준다?

시민이 호구입니까?
그깟 10만원 없어도 굶어죽지 않습니다.
근데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본인시에
시민을 이렇게 무시하고 해도 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