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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재난지워금 불이익

청원대상지역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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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청원기간
2020.05.18~2020.06.17
청원인
Naver-ye**
조회수
88

청원내용

경기도 팔달구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 하다가 직장으로 인하여 서울로 2년간 이사하였습니다.
팔달구에 있는 아파트로 자가로서 그냥 두고 서울에서는 전세로(전세보증금때문에 서울로 전입신고) 있었습니다.

2020.3.25일에 팔달구로 이사와 전입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경기도도 2틀차이로 재난지원금을 안준다고 하네요

둘 중에 한군데는 줘야 공평한 것 아닙니까

두군데 서로 미루지 마시고 해결점을 찾아 주시지요
저는 경기도가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안들을 해결해 주셔야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해결점을 찾아서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