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0

유흥영업정지

지역
양주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20.05.12~2020.06.11
청원인
Naver-박**
조회수
57

청원내용

유흥업소란 이유만으로 규모상관없이.15일간 영업정지명령을 내릴꺼면 형평성을주시든가..노래방은 50 만원씩 지원도해주고.소상공 대출도돼는데....유흥이라고해서 전부 호화없소는 아닙니다 매일문을 열어야 그나마 빚값고 사는 없주도 있고...! 노래방보다 규모도 작고.매출이 적은곳도 많습니다..소상공대출이든.지원이든 한쪽이라도 숨통을 터줘야 하는거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