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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와 노래방

지역
화성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0.05.12~2020.06.11
청원인
Naver-wj**
조회수
35

청원내용

유흥업소 영업을 금지시키셨는데요 노래방은 영업이 활발합니다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영업을 금 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노래방은 도우미고용 주류판매를 불법으로 하기에 코로나19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질안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영업제한은
고액의 세금을 정당하게 내며 장사하는 유흥업소보다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래방이 더 유리한 조건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