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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방치로 인한 불법이 합법이 된 현장

지역
이천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0.05.11~2020.06.10
청원인
Naver-바**
조회수
45

청원내용

수고 많습니다ㆍ 저는 장호원읍 장감로 시장 앞에서 서민을 상대로 일반음식점을 하는 도민ㆍ시민ㆍ읍민입니다ㆍ작년부터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된것이 없고 민원을 제기하려 읍사무소에 가면 큰소리 한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경찰에 의해서 읍사무소 밖으로 나간일이 두번이나 있습니다ㆍ행정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입장이 곤란하면 직접은 신고를 안하고 읍사무소 다른부서에서 시끄럽게 한다고 경찰에 신고하고ㆍ 이것이 장호원 읍사무소 현실이고ㆍ11:55부터 점심식사를 하러 읍사무소를 나오는 현실입니다ㆍ 장감로 4거리는 왕복 2차선이고 사거리인데 이상한 3대가 주차할수있는 주차라인이 있습니디다ㆍ일반 도민 ㆍ시민ㆍ읍민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ㆍ복잡한 시장 앞 사거리에 차량 3대만 주차가 가능하도록 할수가 있는지요 ㆍ그리고 실사를 와보시면 가운데 주차라인은 양쪽보다 1.5배 길니다ㆍ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