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4/1서울에서 부천으로 전입했는데 황당하게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했더니 3/26일 부터 계속 거주중인 도민에게만지급대상이라고 지급이 거부당했습니다.타지역에서 전입된경우 전입전 지역에서도현재거주중인곳에서도지급대상이아니라는 황당한 답변만들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있고 이사후전입신고도 바로했고 타지역에세 수령이력도없는데 단 몇일젼부터 거주중이아니라는이유로 지급이거부당한다는건 정말부당하다는생각입니다. 지침을다시 정정해주길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