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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살다가 3월31일 서울로 이사했는데,경기도 거주요건에 안맞아서 안되고 서울도 거주기간이 안맞는다고 안되고..어쩌란 말입니까?

지역
안양
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20.05.04~2020.06.03
청원인
Naver-수**
조회수
52

청원내용

경기도 동안구 호계2동에 1년8개월 살다가 재건축으로 인해 2020년3월30일까지 살다가 서울로 이주했어요.
경기지역 재난소득 지원금은 거주기간 요건이 안맞아서 해당이 안된다고 하고,
서울지역은 3월23일 이전에 서울에 거주해야 하는데 요건이 안맞아서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