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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사용처 관련

지역
성남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0.04.30~2020.05.30
청원인
Naver-mi**
조회수
26

청원내용

재난기본소득 사용처가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매장으로 한정되었는데, 왜 기준을 그렇게 잡았는지 의아합니다.
연매출 10억원에 순이익 5억원인 매장이 있을 수 있고,
연매출 15억원에 순이익 3억원인 매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매출 10억원인 매장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연매출 7억원으로 감소하는 반면
연매출 15억원인 매장이 연매출 5억원으로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기존 월 매출 대비 1/4로 크게 감소하여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 매장은 연매출 10억원 초과라서 이러한 매출 증대 효과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금액 규제를 해제하고 자유로운 소비로 전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