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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가 근무시간중 자기반 어린이가 0명이 되었을 경우에, 옆반 전담사 근무시간이 더 짧아 끝났는데 옆반 어린이가 남을 경우, 이 옆반어린이를 근무시간이 남은 전담사가 돌보는 것을 의무와 시켜주세요

지역
안양
분야
교육·취업
청원기간
2020.04.26~2020.05.26
청원인
Naver-판**
조회수
52

청원내용

돌봄교실은 일반 교실과 달리 아동 배치가 고정이 아닙니다.
1반이 1학년을 맡더라도 인원이 넘치면 뒤쪽 1학년은 2반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 어린이가 1반에 빈자리가 생기면 1반으로 다시 편입 가능합니다. 1반에 갈 아동도 넘치면 2반으로 편입되고, 2반에 갈 아동도 2반이 넘치고 1반에 빈자리가 생기면 1반으로 편입됩니다. 총인원수 범위안에서 받고 분반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동적일 수 있는 돌봄반 운영중,
특정시기의 분반 상태에서 6시간 근무자는 근무시간이 남는데, 근무시간이 끝난 전담사가 있는 옆반 아동 1명이 남고 6시간 근무자는 자기반에 아동 0명이어도 옆반아이 1명 안돌보고 싶으면 안돌보는게 합당한가요?

저는 학교근무자입니다. 저희학교는 코로나 이전에는 학기중 돌봄교실이 오후1시~5시까지 4시간 운영됩니다.
그 이후시간에는 참여인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돌봄 전담사가 2분 계시는데 , 학기중 한분은 6시간, 다른 한분은 4시간 근무이십니다.

지금현재는 온라인개학 중이라
12시~6시(1반), 12시~4시(2반)이렇게 두분이 근무하십니다.
두반 모두 어린이들은 5시이후 없습니다. 보통 4시전에 가고 4시이후에는 극소수가 남을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시이후 1반에 0명, 2반에 1명이 남을경우가 생긴다면
6시간 근무자인 1반 전담사선생님께서는 2반에 남는 학생이 있어도 자기반에 남는 인원이 없으면 2반 아이들을 안돌봐도 된다고 합니다.
봐'줄수'는 있다고 몇번 강조하시고 현재 돌보고는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매끄럽지못하기도 합니다.
안돌보겠다면, 1반 선생님께서는 근무시간이 남지만 돌볼 아동은 0명이 되고, 2반 선생님은 초과근무를 다셔야 합니다.
4시이후 남는 아동은 극소수입니다.
1반의 행정업무는 도시락 품의 올리는 것입니다. 간식있을때는 간식 품의 올리는 것입니다.
간식이나 도시락 품의를 올리는데 1시간이면 넉넉하고 넉넉합니다. 나머지 1시간은 필요치 않은 학교가 많은데
, 옆반 아동도 안돌보고 싶으면 안보겠다면, 근무시간을 줄이는건 조정이 안되는 것입니까?
적어도 돌보는건 의무화 시켜주십시요. 더 좋은건 근무시간 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