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저희는 연간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소상공인 수입및제조 업체로 주 판매처가 온라인 판매와 일부 상품은 마트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인해 마트납품이 바닦을 치고 있는데 재난지원 사용처가 소매 매장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온라인 매출마저 바닦에서 헤메고있는 상황입니다. 재난지원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 왜 역차별을 받아야하는지 해결책을 마련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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