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4월22일 화성시에서 안산시로 전입한 4인가구 입니다.군대에간 아들 재난소득 신청이 시별 로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어 화성시에서도 안산시에서도 신청이 안되는 문제점이 있어 청원 합니다.기준일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