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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 ,잔출지와 전입지 모두 기준이 달라서 재난소득 신청이 안되네요

지역
안산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4~2020.05.24
청원인
Naver-유**
조회수
70

청원내용

4월22일 화성시에서 안산시로 전입한 4인가구 입니다.군대에간 아들 재난소득 신청이 시별 로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어 화성시에서도 안산시에서도 신청이 안되는 문제점이 있어 청원 합니다.기준일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