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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비리근절에 대한 청원

지역
남양주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0.04.24~2020.05.24
청원인
Naver-배**
조회수
35

청원내용

저는 지난 2년간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파트의 동대표를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근에 신규입주한 곳으로 약 2천세대,4천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동대표로 지내면서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곳이 부정과 비리가 만연한 곳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바꾸어보려 노력하였으나 돌아온 결과는 왕따와 협박 조롱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비리는 단순히 몇 명의 개인비리가
아닌 전체 국민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질적 지능적 범죄로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견제해야할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은 서로 모의하여 관리비를 착복 횡령하고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주민들은 왕따 협박등으로 아파트에서 살 수 없게 만들어 내쫒고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장치로 입주자대표회의 내용을 녹화 중계하고 관리소직원들의 채용등을 투명하게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 안건도 자기들 멋대로 정하고 주민들의 제안은 채택되기가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놨으며
회의에 대한 방청 및 발언도 극도로 제한해놓은 상태입니다.
회의결과도 고작 A4 반장 정도로 정리해놓아 주민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이를 시정하고자 녹화중계 및 안건별 실명제를 제안하였으나 무시당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파트에서는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이 결탁하여 시설사용료를 횡령하고 직원을 부정채용하며 부정계약과 관리비 착복을 일삼고 있으나 아무리 항의하여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훼방으로 전혀 효과가 없는 실정입니다.(국민신문고에 신고중인데 아직 결과 못받음)
저는 대다수 국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없이는 주민들의 재산을 갉아먹는 부패한 세력을 단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며 .
대한 저의 대안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저의 대안은
입주자대표회의 전체 회의 과정에 대한 중계 및 안건실명제 시행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시기능 강화 및 부정에 처벌강화
문제가 되는 아파트의 경우,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함.
등입니다.
최근에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신아파트에서 10억원을 횡령한 관리소장과 경리사원이 죄책감에 자살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파트 관리비 부정으로 고소고발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이 확대되어 재건축 조합의 부정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재건축 조합장하면 강남아파트 몇채가 그냥 생긴다는 말이 상식이 되버린 시대입니다.
만일 입주자대표회의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애초에 이런 횡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남경필지사때 만든 경기도 아파트 관리규약은 너무도 허술하며 도리어 범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점을 헤아려 비리의 온상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경기도의 개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