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2

의사와 환자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지역
부천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3~2020.05.23
청원인
Kakao-얼**
조회수
78

청원내용

저의 남편은 B형간염보균자로 얼마전까지 "바라크루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는데
담당교수님이 더이상 그약을 처방해줄수없다고하면서
"우루사"를 처방해주셨죠
더이상 그약을 처방할수없다고 공무원들이
처방못하도록 했다는답만듣고 하루에 한번만먹던것을 약이바뀐후
하루 2번먹으머 치료해왔죠
그런데 이젠그마저도 못억게 생겼습니다.
본인이 안오면 약처방도 받을수없다네요 가족임을
확인시켜주는 서류를 갖고와도말입니다

그럼 직장땜에 시간을 낼수없는 환자들은 어떻게해야하죠?
약을 못먹고 죽든가..
생계위기로 굶어죽든가..
양자택일해야합니까?
의사는 환자에게 맞는 약처방을 해줄권리가 있고
환자는 의사의 진료를받고
약을 먹고 치료할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치료해온 의사보다 공무원의
말도 안되게 만들어놓은
의료법이 ...악법도 법이라
남편이 병들어가는걸 눈뜨고
지켜봐야 맞는겁니끼?
어떻게해야 맞는건지 정답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