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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처의 합리적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지역
평택
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20.04.23~2020.05.23
청원인
Kakao-유**
조회수
33

청원내용

최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행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환영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예견치 않은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 단위의 농협에 병설되어 있는 농협하나로마트에는 그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로컬푸드직매장이 함께 들어서 있습니다. 평소에 로컬푸드직매장의 농산물이 품질과 신선도가 좋고 그곳에서 직거래하는 것이 우리 농민들에게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일이기에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농협하나로마트에 가보니 농협하나로마트는 재난기본소득 사용처가 아니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더군요. 이러한 사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로마트 전체의 매출이 커서 일괄적으로 배제한 모양인데,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적인 예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위에서 예로 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지역 농민들의 생산물을 직거래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농협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데, 그것이 하나로마트에 병설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사용처에서 배제된다면, 재난기본소득을 농민들을 위해서는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사례 이외에도 재난기본소득이 본래의 취지대로 잘 쓰일 수 있는 곳인데도, 매출규모의 합산 방식 등에 따라서 불합리하게 사용처에서 배제된 곳들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보완해서 로컬푸드직매장을 비롯한 다양한 곳에서 재난기본소득이 효율적으로 잘 쓰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