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태국인아내와 3년연애해서 39개월딸아이를 키우고있는 5년차되는 한국인남편입니다 의료보험등 각종 보험 세금등 납입하고있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기재되어있는데 재난기금보상에는 해당사항이없다더군요 현재 제아내는 F-6결혼이민비자로 등본사항에 기재되어있지않다는 이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더군요 딸아이와 저만 등본에 올라가있는데 등본볼때마다 미안하더군요 한글도 읽고쓰고 대화도 가능하며 아무문제없이 4살딸아이도 키우고있는데 1년소득금액이 3800만원과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5단계까지 수료를 해야 F-5영주권을 취득할수있다는데 이또한 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돈없고 교육못받으면 가족구성원이 될수없다는겁니까 딸아이가 커서 엄마는왜 이름이 없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해야하는겁니까 형평성에맞게 대처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