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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위반

지역
용인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2~2020.05.22
청원인
Kakao-조**
조회수
22

청원내용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 국민이 실천해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벋어나려고 온국민이 동참하는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석성로 493에 위치한 동일 스포츠클럽은 회원 공지를 통해 국가 시책과는 동떨어진 헬스클럽을 오픈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헬스 클럽이 소독도 안된 상태이고 입장 문앞에 마스크 착용하라는 문구하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헬스클럽의 영업이익만을 위해서 오픈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켐페인은 무의미하고 걱정이 되어서 고발합니다. 부디 골프장은 운영하더라도 헬스장은 마땅히 문을 닫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