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저(000)는 2017년 8월부터 팽성읍 송화리에 살다가 가족문제로 2020년 4월 3일 충남 연서면에 주소이전 했다가 2020년 4월 13일 에 다시 팽성읍 송화리로 이전하였습니다. 오늘 동사무소로 신청하러 갔는데 3월 23일 전출자는 재난기본소득 자격에서 제외된다고 동사무소 직원분이 말씀하셨어요. 현재는 경기도민이고 평택시민인데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내용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2020.4.20. 16: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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