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0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역
수원
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20.04.17~2020.05.17
청원인
Naver-김**
조회수
34

청원내용

저의남편은 작년 휴양차 경북으로 주소이전후 몇달살다가 건강이 별안간 더더욱 악화되어 다시 수원으로 와서 경기도내에서 투석및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차 건강보험으로 인해 불편을 느껴 2020년 3월27일 전입을 다시 수원으로 했는데 경기도 재난소득을 못 받는다고 하여 청원합니다. 경기도내에서 장기간 지금까지 계속 입원하였고 경기도 내 병원에서 투석을 함에도 불구하고 못받는다는것은 부당하고 잘못된 정책이라봅니다 분명 입증자료까지도 뗄수있는데 위장전입한것처럼 한다면 이거 말이 됩니까?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봐도 전출자에 관한것은 있어도 전입자에 관한것은 없는데 이상하질 않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