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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수령방법에대한 비합리적인건의

청원대상지역
부천
청원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0.04.16~2020.05.16
청원인
Naver-is**
조회수
89

청원내용

재난기본소득 수령방법을 온라인으로 시청하라고문자가와서 신청 홈페이지에서 알려주는 수령방식 중에서
기존 사용중인 우리카드 연금 신용카드로 수령 지정을 했읍니다
헌데 오늘 수령 할수있다고 문자가 와서 카드사로 문의했더니 신용카드는 재난기본소득금 사용을할려면 그액수만큼
한도가있어야한다고 합니다 재난기본소득금 만큼에 한도가 더발생되않고 기본한도내에서만 사용가능하다고한다면
재난기본소득 의 취지 와어긎나는것 아닌지요
만약 그런 규정이라면 아예 참여도 하지않아야하지않는지요 이시기에 자기들 영업 이득만 생각하는것 같아
씁씁합니다
난 신청했기때문에 변경이불가하다고 하니 다른이들이라도 피해를 않볼수있게 이런 엉뚱한일을 당하지아않게
미리 공지하여 피해를 막아주시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