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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얌주시 긴급재난기금 선별지급

지역
남양주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6~2020.05.16
청원인
Naver-꽃**
조회수
30

청원내용

코로나로인해 정부에서 현상황을 재난상황이라고 하며 긴금재난기금을 하위 70%에게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허리띠 졸라메며 집도 없는 저희가족이 상위 30%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재산도 없고 집도없이 열심히 직장생활 하는 분들 중에 놀라는 사람들 많을겁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여건이 안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노부모에 자녀들 교육비에 생활을 하려면 외벌이로는 안되기에 맞벌이로 야간근무를 해가며 유지해가는데 건보료기준으로 지급되니 제외되네요. 정부에서 그리한다고하니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에서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주민80%에게 지급한다고 이해 해달라고하네요. 열심히 살고있고 세금도 월급에서 꼬바꼬박 내고 있는데요. 시 재정이 어렵다며 시장은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인심 쓰듯합니다. 그럼 시 재정을 어렵게 관리 한 본인의 무책임함을 한탄해야지 나머지 시민들을 제외한다고 본인의 무책임한 언행이 가려질까요. 다른 시에서는 왜 다들 그렇게 하는지 생각 좀 해봐야하지 않을까요!
저희 가족은 정부에서도 시에서도 제외되면서도 세금을 내야겠지요!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도 받지않겠다는 남양주시장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남양주에 사는게 죄는 아니잖아요.
적은 금액이라도 전부 지급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