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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집주인의 채무로 인한 경매 진행 및 보증금 미반환으로 12% 지연이자와 수백만원의 법 집행비용을 물어야합니다.

지역
부천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0.04.14~2020.05.14
청원인
Naver-여**
조회수
29

청원내용

본인은 채무상 문제가 없었지만 전세계약 이후 변경된 집주인의 채무로 인하여 전세대출을 반환 및 갱신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경매 이후 보증금을 모두 반환 받아도 보증보험의 지연이자, 법 집행비용을 모두 감당하게 되어 대출 이외의 모은 돈까지
날리고 이사할 집의 보증금도 구해야 하는데 신용불량 상태라 답이 없습니다.
집 구매도 아닌 대출받아 전세 사는 서민이 집주인의 불량한 재무상태로 인하여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데
구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을 법원에서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꼭 해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