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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사용가능매장 추가 검토요청

지역
파주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0.04.13~2020.05.13
청원인
Naver-문**
조회수
60

청원내용

본인은 파주지역에서 부부가 각자 편의점 두곳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각 매장은 연 5억을 약간상회하며 두곳 매장을
합해서 연 11억정도입니다.
최근 지역화폐 사용고객이 증가중인데
저히 매장은 소규모 매장임에도 한사람 명의로
두곳에 매장을 두고 있어 10억 초과매장으로
지역화폐 사용을 할수없읍니다.
실질적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위해 도입된제도임에도 최근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욱어려움을 겪게되는 불합리함을 개선 해주시기바랍니다.
사업장별 연매출 10억을 기준한다면 절반정도의 소상공인에 불과합니다.
도나 시 안내문에 따르면 연매출 10억이하매장에서 사용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는데 사업장별 매출기준해서 제도를 적용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