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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민인데 경기도민 누구에나 준다는 1인 10만원 저희가족만 못받나요 ?

지역
평택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0.04.10~2020.05.10
청원인
Naver-be**
조회수
73

청원내용

아이아빠의 직장이직으로 3월 22일
경기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계약날짜는 23일인데
22일 이사를 할수 있어 하루 일찍 했네요
이사정리로 바빠 전입신고를 바로 못 했어요 전입신고만 했어도
이런일은 없었을텐데 마니 안타깝고 억울하네요.
경기도민 누구나 1인 10만원씩 주는데
저희는 등본상 기준에서 벗어난다구
안된다네요.
이제 막 경기도 시민이 되었고,
이런 혜택을
보지도 못 하고 지역소속감이 없어진
기분입니다.
아이셋에 저희부부 총 5명이면
50만원이구요.
현재 평택서 사는데
평택시에서도 1인 10만원준다는데
이것마저 지원대상
기준이 경기도민과 같드라구요.
저희는 현재 백만원을 못받는거네요
5인가족 남들 다받는 그돈을요
경기도민 다준다드니
왜이런 예외자를 두는지 이해불가입니다
이런걸로 위장전입할것도 아니고
위장전입하더라도
충분히 집계약서로 거룰수 잇는 부분인데
경기도청 ,평택시,
민원을 넣어도 힘써서 처리해주는 이 하나없고.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하네요
7월31일까지 태어나는 아기들은
인정해주신다고 발표했으면,
저희같이 이사로 인해
중간에 붕 뜬사람들도 도움받을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돈백이면 저희가정에
보탬이 되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예외자를 위한 다른사안이 발표되길 바라며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