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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안정지원금신청기준관련

지역
화성
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20.07.08~2020.08.07
청원인
Naver-이**
조회수
31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도지사님
다름아니라 이번에 실시하고있는 긴급안정지원금 신청기준관련하여 명확한 설명을듣고싶습니다
3월 한달동안 31일이라는 무급휴직이 들어갔고 그에 해당되기에 안정지원금을 신청하게되었습니다
허나 돌아온 답변은 지급불가
같은 직장동료들은 저와같이 31일 무급휴직에 들어갔으나 이의신청하나 없이 지급되었고
저는 이의신청을해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지원받는 동료얘기를 들어보면 인천 목포등 연락이 와 지원받을수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못받은 4명의 직원은 서울쪽 또는 경기도쪽에서 연락온듯합니다
하여 저희 점장님께서 지원금받은쪽 지역 주문관과 통화하였는데 주6일 근무자들은 지급받을수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자기들도 회의를 통해 지급하는쪽으로 진행하고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에게 그런얘기를 하니 그건 그쪽지역입장에서 낸거고 우리는 연락받은게 없다는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으로써 지자체마다 지원금 지급기준이 다르다는건 상식적으로 상상이가질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