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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전출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사각지대를 보완해주십시오

지역
양주
분야
산업·경제
청원기간
2020.04.09~2020.05.09
청원인
Naver-gi**
조회수
2,922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제도적 허점이 있어 보완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현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기준은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경기도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또 같은 경기도내에서도 시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중복지급 또는 아예 지급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경기도 내에서 이전이라 도에서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 3월 24일 이후에 전입신고 했기 때문에 현재 거주중인 양주시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출지에서 지역화폐를 받는다하더라도 거리가 멀어 사용할 수 없지만, 규정상으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도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전체 도민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하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의 일환이라 발표했습니다.
지급 목표도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있지요.
그런데 전입 날짜에 따라 사각지대가 생긴다면 정책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까요?
현재 경기도 내에는 제가 전입한 양주시를 비롯하여 신도시가 많이 생기고 있으며, 신도시로의 전입 또한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신도시를 제외하더라도 무수히 많은 전입, 전출이 있을줄로 압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부디 위와 같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정책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