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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초등학교신설기준을(학교총량제) 완화해주세요.

지역
의정부
분야
교육·취업
청원기간
2019.04.18~2019.05.18
청원인
Naver-짱**
조회수
320

청원내용

이전 박근혜정부때부터 초등학교 신설은 부정적인 입장이였고,
현 문재인정부부터는 긍정적으로 변경될거라 기대했으나 아직도 변화는 없습니다.

학교총량제를 실시하여 소규모 학교를 통합&이전하는 조건으로 학교신설을 승인하는
이 어마어마한 제도때문에 현재 초등학교신설은 70%에서 30%로 줄어들었습니다.

저출산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인원이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단순히 학교신설을 줄이고 통폐합을 한다는것은 일차론적인 행정이 아닐수없습니다.
현재 지방에서는 이런 통폐합으로 오히려 지방을 떠나게만들어 도심으로 이전을 가속화를 만들었고,
수도권은 어느학교는 포화상태인데 어느곳은 모자르단 이유로 코앞 학교를두고도
먼 학교로 돌아가야하고, 초등학교 위치도 잘못선정되어 거리가 먼 사각지대도 있으나
이 법령때문에 추가 신설불가하니 어쩔수없단식의 교육부 행태가 기가막힙니다.

저출산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을때 개선이 될 문제인데,
오히려 등하교를 챙겨야하는 초등학생의 학교설립 기준을 높게 변경한다는것은
더욱 등하교 거리는 멀어지고 위험성은 커지며,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아이를 조부모에게 맡기거나
따로 비용을들여 도우미를 쓰거나, 등하교차량을 운행하는 학원을 억지로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고 기본적지식과 사회성을 기르기위함이 아닌지요?
많은 아이들을 한 학교에 몰아넣고 교육자가 가르치기편한 시스템이 아닌,
교육자가 아이들을 케어할수 있는 만큼의 소수정예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어린아이들을 이끌어나가는데도 훨씬 효율적이고 바람직합니다.

이미 옛날에 지어진 초등학교들과 그 이후 도시개발사업,역세권개발사업,재개발사업,택지지구신설등등
여러가지 이유로든 세대수는 점차 늘어나고있는 실정인데 학교용지부담금은 걷으면서
초등학교 신설기준은 점점 높아져만가고, 계획된 초등학교부지는 법이 바뀌었으니 취소하겠다하고
세대수기준이 더 높아졌으니 불가하다 하고, 아이들은 먼길을 걸어 초등학교를 다니고
다른동으로 학교를 배정받아 큰도로를 건너 다니고 어느 특정지역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겪는곳이 많습니다.

초등학교는 가까운곳에 부모가 걱정없이 보낼수있는 거리에 많을수록 좋은게 아닙니까?
큰 초등학교 몇개보다, 작은초등학교 여러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훨씬 안전하다는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일것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내지 제90조에서는 학교의 정의, 결정기준,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에서는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에서는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를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2,000~3,000세대를 1개의 근린주거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천~6천세대이상 되어야 초등학교 신설이 가능하며
정해진 학교부지도 취소되는판국에 이것도 현재로써는 쉽지않습니다.

의정부녹양역세권개발은 현재 초등학교부지를 정해놓고도
세대수 기준이 강화되어서 교육청은 설립 취소를 하고
3300세대 입주민들은 뒷통수를 맞은격이고
길건너 맞은편 이편한세상 입주예정자들도 400세대가 넘는데
아이러니하게 먼 녹양동으로 초등학교를 배정받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발생하고있습니다.

녹양역세권은 위 아래로 초등학교가 치우쳐있어서
중간에서 사각지대로 고립되어 있는 현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시행예정을 믿고 조합에 가입하고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은 중도변경으로
사기를 당한것과 다름없으며 초등학교개설법은 왜 이전 계획까지 적용을 하는지 이해불가입니다.


현재 각 지방에서는 이 총량제대신 작은학교 운영을 하려하고있으며
지방뿐아닌 수도권에서도 함께 할수있도록
적극 이런 변화에 맞게 움직여주셔야합니다.

학교총량제는 이에 불합리한
아이들을 위한것이 아닌,
행정을 위한 잘못된 기준이오니
부디 폐지해주시고, 학교신설기준을 완화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