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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소외된 18만 개인회생자들을 도와주세요

지역
김포
분야
산업·경제
청원기간
2020.04.07~2020.05.07
청원인
Naver-이**
조회수
64

청원내용

개인회생에 관한 부칙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3월24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지침은 아직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8년 6월 13일 이전 개인 회생 신청자에게 빚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24일 공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이미 3년이상 변제 계획을 수행한 채무자들로 한정하기 때문에 공백기간인 2015년 6월14일~2018년 6월12일 사이에 변제계획안을 시작한 이들은 여전히 5년간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헌법 제 11조 평등권을 위반한 대표적인 위헌적 법률해석으로 생각됩니다.
단 1~10일정도 차이의 사람들도 2년이란 긴 시간동안 더 빚을 갚아야 하는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13일 이후부터 3년 단축으로 이미 확정되어 회생을 시작하는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도 맞지 않습니다.

세계대전급의 난국에 18만 개인회생자들을 사지로 몰지 마십시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를 외면하지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