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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자금 대출의 불합리에 대하여 호소 드립니다.

지역
이천
분야
산업·경제
청원기간
2020.04.06~2020.05.06
청원인
Naver-ha**
조회수
53

청원내용

저는 경기도에서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물건이 팔리지도 않고 수금도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득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출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하순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자금 3,000만원을 신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 26일 제 부동산이 가압류에서 해제 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 되었습니다.

우선 이 가압류 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면 나쁜 사람들이 제 돈을 갈취하기 위해 일을 꾸미고, 약 100여만 원의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 했습니다.

이에 저는 단호히 거부하였는데, 이 자들이 제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저는 부동산 가압류 이의를 통해 재판을 청구 하였고 재판승소 및 가압류기각의 판결을 받고 3월 25일 부동산 가압류 해제를 하였습니다.

해당 가압류건은 명백히 제가 피해자인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규정을 들어(가압류해제 3개월경과 후 대출가능) 대출거절 하였습니다. 특히 담당자는 모든 서류 검토결과 제가 피해자임을 확인 하면서도 규정을 내세워 대출거절을 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