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존경하는 이재명지사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고, 생활속에서도 항상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국민전체가 노력하고 있는 이시점에 안산시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고시(2020-88호, ‘20년 4월 2일)를 무시하면서 선부동 978번지 건설현장에서 지난 ‘20년 4월 1일(수요일) 부터 계속적으로 노조원 약 40여명이 집회를 벌이고 있는 건설노조에 대하여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노조원들이 모여 있는곳이 보행자의 이동이 많은 곳이고 꼭 지나가야 하는 자리인지라 부근을 지나갈 때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코로나 병에 노출 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안산시에서 고시한 내용을 무시하고 시민들의 전염 우려에 대한 위험을 고스란히 노출시키고 있는 이런 상태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다가 코로나에 걸리기라도 한다면 누가 그것을 보상해 줄것이며 누가 제 몸을 지켜준단 말입니까? 하루 속히 안산시의 집회금지고시에 따라 집회를 멈출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오며 이에 대하여 안산시에서는 어떤 조치계획이 있는지 경기도청의 차원에서 업무를 진행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고, 생활속에서도 항상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국민전체가 노력하고 있는 이시점에 안산시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고시(2020-88호, ‘20년 4월 2일)를 무시하면서 선부동 978번지 건설현장에서 지난 ‘20년 4월 1일(수요일) 부터 계속적으로 노조원 약 40여명이 집회를 벌이고 있는 건설노조에 대하여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노조원들이 모여 있는곳이 보행자의 이동이 많은 곳이고 꼭 지나가야 하는 자리인지라 부근을 지나갈 때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코로나 병에 노출 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안산시에서 고시한 내용을 무시하고 시민들의 전염 우려에 대한 위험을 고스란히 노출시키고 있는 이런 상태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다가 코로나에 걸리기라도 한다면 누가 그것을 보상해 줄것이며 누가 제 몸을 지켜준단 말입니까? 하루 속히 안산시의 집회금지고시에 따라 집회를 멈출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오며 이에 대하여 안산시에서는 어떤 조치계획이 있는지 경기도청의 차원에서 업무를 진행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