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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 집회금지고시(2020-88호)를 무시하는 건설노조

지역
안산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0.04.06~2020.05.06
청원인
Naver-ne**
조회수
47

청원내용

존경하는 이재명지사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고, 생활속에서도 항상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국민전체가 노력하고 있는 이시점에 안산시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고시(2020-88호, ‘20년 4월 2일)를 무시하면서 선부동 978번지 건설현장에서 지난 ‘20년 4월 1일(수요일) 부터 계속적으로 노조원 약 40여명이 집회를 벌이고 있는 건설노조에 대하여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노조원들이 모여 있는곳이 보행자의 이동이 많은 곳이고 꼭 지나가야 하는 자리인지라 부근을 지나갈 때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코로나 병에 노출 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안산시에서 고시한 내용을 무시하고 시민들의 전염 우려에 대한 위험을 고스란히 노출시키고 있는 이런 상태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다가 코로나에 걸리기라도 한다면 누가 그것을 보상해 줄것이며 누가 제 몸을 지켜준단 말입니까? 하루 속히 안산시의 집회금지고시에 따라 집회를 멈출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오며 이에 대하여 안산시에서는 어떤 조치계획이 있는지 경기도청의 차원에서 업무를 진행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