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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대형마트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지역
양주
분야
산업·경제
청원기간
2020.03.30~2020.04.29
청원인
Naver-하**
조회수
77

청원내용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같이 대형마트에서 임대매장으로 매장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대형마트에서 임대료 내고 매장 운영중이기 때문에 가맹점등에 속하지 않는 걸로 나오는데요!
대형마트에서 불경기와 코로나로 인해서 비싼 임대료 감당하며 어렵게 매장운영중인 개인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이 나온다고 해서 일부 고객들이 사용가능하냐고 문의 주셔서 검색해보니
단지 대형매장에 임점해서 매장운영중이라서 해당이 안된다고 하니 불공평하다는생각이 듭니다!
대형매장에서 영업중일뿐 개인이 임대료 납부하고 운영중인데 왜 제외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힙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