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저는 평택시 청북읍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는 소상공입니다 이번 지역살리기로 도민에게 10만원 상품권을 주시는 목적이 소상공인 살리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도 안되어있는 근처 대형마트에서 상품권을 받는다는 광고를 하고 있으니 과연 소상공인정책인지 구분이 안감니다 연매출이10억이 넘어도 상품권으로 판매가 가능하면 과연 소상공인은 매출이 오를까요?시에 문의를 하여도 막을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가입만 안될뿐이지 이런식으로 불법을 행하여도 된다면 저희 영세업은 상품권을 주셔도아무런 해택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저희입장을 헤아려 주십시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