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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기본소득지급 대상자 범위 (영주권자도 포함해 주세요)

지역
가평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6~2020.04.25
청원인
Naver-fr**
조회수
945

청원내용

의견올립니다.
지금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지급 대상자중에 외국인은 제외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내에 외국인배우자(영주권)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직업을 갖고 있다면 급여에서 주민세, 국민건강보험, 재산세, 국민연금
등을 다 내고 있습니다. 여러복지혜택 신청시 가족최저수입책정시에 반듯이 포함되어
그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외국인은 배제할것이 아니라
한국내 영주권자들에게도 평등하게 복지를 해 주는것이 좋을것 같아서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힘들 시기에 다 들 굳굳히 견디어 내는 우리나라! 화이팅을 외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