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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행정명령 대상 및 내용의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지역
의정부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20.03.18~2020.04.17
청원인
Naver-간**
조회수
4,202

청원내용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 노래방, 콜라텍 같은 클럽 형태 업소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라고 기사가 나오고있는 현재 다중이용업소라고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을 하는곳 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사태에 안전을 위하고 전파를 막기위해 감염위험이 높다라고 판단하였다고 하는데 식당, 술집, 찜질방, 백화점, 대중교통, 스포츠센터, 교회, 절등등 다른 많은곳은 두고 클럽,노래방,PC방 이 세곳만 하는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식당에서는 음식을 먹으며 같은 반찬을 찌개를 먹고, 술집에서는 밀착하여 같은 안주를 먹으며 얘기하고, 스포츠센터에서는 거칠게 숨을 쉬며 운동을 하고, 백화점에서는 많은 이용자들이 얘기도하고 오고가는곳이고, 대중교통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동을하고, 교회,절 에서는 다같이 모여 자신의 종교에 맞는 행사를 진행하는데 어찌보면 PC방, 노래방, 클럽 보다 더욱 감염위험이 높은 장소들인데 그곳은 그대로 두고 3곳만 진행한다는것은 그저 보여주기식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업장마다 특성이 있는곳인데 그 특성에 맞게 그에따른 조치법이 아닌 그저 누구나 생각하고 얘기할수 있는 공통적인 방법으로 정한다는것은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각각 업장의 특성에 맞게 그에따른 메뉴얼을 원하고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자영업자분들은 에칸올,마스크,소독제등을 전보다 비싼가격에 구하기도 힘들어 소량씩 어떻게 해서든 구해 청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사태가 심각하다는것, 전염성또한 상당히 강하다는것 알고있습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계속 장사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라고하면 행정명령 따르겠습니다. 다만 대상의 범위가 너무나 불합리하게 정해져있고 조치방법등도 각각 업장에 상황가 특성에 맞지않는것에 대해서는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