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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아파트정문)앞 물류센터 건립 승인 절대 불가합니다.

지역
용인
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19.04.06~2019.05.06
청원인
Naver-ks**
조회수
618

청원내용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거주 주민입니다.
학교앞 건축예정인 물류센터 위치가 기흥구 보라동 623번지에 건설승인되어 착공예정이라 하네요
이곳은 주변환경으로 볼때 도저히 물류센터 입지가능한 곳이 아닌데

어떻게 승인이 났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건설예정 물류센터 자리 바로 옆에 이마트가 있고 건너편 정면에 아파트 정문,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으며
백미터 이내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학원가와 상점들이 들어서 있는 주택 택지 구역(주변 가구수가 5천여 세대 유통인구 합치면 수만명 거주지역)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서에 유통단지라고는 명시되었으나 우선은 이곳이 택지지구안에 들어가 있고 그외 중요한 학교생활 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물며, 주변 교통량 또한 포화상태로 분당쪽에서 동탄신도시로 오가는 차량과 수원영통지구 통행차량 또한 과포화 상태이며, 한국민속촌 관람통행이 일주일내내 심각하며 최근 대형유통시설(코스트코, 롯데아울렛 등) 개장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도로여건입니다.

만약 물류센터가 건설되면 제일 중요한 학생들과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크게 증가하며 대형화물차의 진입으로 인하여 주민생활과 안전에 크게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생활 주변환경을 더 이상 파괴하는 경기도와 용인시가 되지않도록 강력히 철회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