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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참여인원 5

외국인 아이보육료 조정이 필요합니다.

청원대상지역
평택
청원분야
교육·취업
청원기간
2020.02.27~2020.03.28
청원인
Naver-라**
조회수
343

청원내용

현재 9년째 경기도에서만 싶고있는 워킹맘입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원이 계속 휴원이 이어지는데 언제까지 휴원이 이어질지도 모르겟고 맞벌이 가정은 아이를 등원시키라고는 하지만 집근처에 확진자가 있는상황에 어떤 엄마가 아이를 등원시킵니까?
휴원을 해도 안해도 저희는 아무런혜택이 없이
한달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한달에 보육료 및 활동비포함하면 약50만원정도인데 코로나기간에는 심지어10일을 못보냅니다..
외국인도 맞벌이가 많습니다,세금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납부를 하고있으며 심지어
국민건강의료보험비용은 계속인상되고,내리깐 다 내지만 혜택받을수있는건 몇개안됩니다,
제일 큰 예는 현재 외국인젊은부부 층은 대다수가 아이와 같이 살고있습니다.
안산은 현재 20%지원을 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같은 경기도에 살면서 평택은 왜 지원이 안되는겁니까?
물론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건 아닙니다,다만 같은 외국인인데 세금도 동일하게 납부를 하면서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화하지 말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