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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제도 개편 요청드립니다.

지역
성남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4.05~2019.05.05
청원인
Naver-ns**
조회수
162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성남으로 출퇴근하는 다자녀 아빠입니다.
매일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있어서 한달치 주차요금이 꽤 많습니다.
경기도(성남시 포함) 다자녀 신용카드(아이플러스)와 인천시 다자녀 신용카드(아이모아)가 서로 달라서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50%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0% 요금할인은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아니라, 주차장 요금계산원께서 대상자 신분 확인 후 50% 깎인 금액으로 결제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 확인만 확실히 된다면 신용카드가 다른것은 문제될것이 없을것 같습니다.
제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차량등록증까지 지참하여 공영주차장 요금할인을 받으려고 시도했으나 현재 제도로써는 안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자녀 가구인것은 알겠는데, 경기도용 다자녀 신용카드가 없어서 해줄수가 없다. 인천시민은 안된다."
부디 다자녀 혜택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생각하셔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 확인이 확실히 가능할 경우에는 지자체별 서로 다른 신용카드에 구애받지 않고,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